2025년에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,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혜택, 그리고 지역별 추가 혜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. 주요 임신·출산 혜택 및 신청 방법
*첫만남이용권
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바우처로, 첫째 아이는 200만 원,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. 이 지원금은 유아용품, 의료비,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출생신고 완료 후,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'첫만남이용권'을 검색하고, 출생아 정보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*임신바우처
임신·출산과 관련된 의료비,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로,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발급됩니다.
신청 방법
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'임신바우처'를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*부모급여
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차감 후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 24)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*아동수당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2.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혜택
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영양제 및 필수용품 지원
엽산과 철분제, 임산부 배지,주차증 등이 제공됩니다.
*건강관리 서비스
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2025년부터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됩니다.
3. 지역별 추가 혜택
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며,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제주도
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,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및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이 확대되었습니다.
*서울시
소상공인 임신·출산 지원금이 제공되며,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*경기도
생식세포·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및 임신·출생 가정에 축하 메시지 전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.
4. 추가적인 제도 변화
*난임치료휴가 확대
연간 3일(유급 1일)에서 연간 6일(유급 2일)으로 확대되었으며,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,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
*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 휴가 확대
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5. 신청 시 유의사항
대부분의 혜택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가능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혜택별로 상이하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고,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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